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비자금을 조성해 29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오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박용성 전 회장, 박용만 전 부회장과 공모해 수년간 297억 3천여만 원의 비자금과 2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뒤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세금 대납 등 개인용도로 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천838억 6천만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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