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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휠체어 승강기 통로로 추락

이한석

입력 : 2007.02.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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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부자가 아파트 승강기 통로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군요.

<기자>

사고가 난 김 씨 부자는 승강기 문이 열려서 당연히 승강기가 도착한 줄 알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승강기 안전 관리 업체에서는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 한 대가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제(20일) 저녁 7시쯤입니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지체장애인 44살 김 모 씨와 10살짜리 아들이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승강기 통로로 떨어졌습니다.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떨어진 김 씨 부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김모 군(10살)/사고자 : 문이 딱 열렸는데 불이 아래로 비치는 거예요. (승강기가) 왔나 보다 생각하고 갔는데, 순간적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승강기 안전 검사 업체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전동 휠체어가 문을 건드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업체 관계자 : 문이 열린 건 아니고 잠금장치는 걸려있고 내려오는 과정서 진동휠체어로 문을 박으니까 충격에 의해 도어슈가 꺾이면서 이탈된 거죠. 그분은 떨어지셨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 한가지 짚어볼 문제점이 있다면 최근 승강기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국내 안전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승강기 문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정은 일정한 힘으로 밀었을 때 문이 열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규정은 충분히, 견고하게 고정돼 있어야 한다는 게 전부입니다.

승강기 문에 대한 안전 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 기준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승강기를 탈 때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