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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위해 CCTV 설치 법적 규제 도입

최희진

입력 : 2007.02.21 22:28|수정 : 2007.02.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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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행정자치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 CCTV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는 법적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CTV의 설치는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등 공적인 목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행자부는 또 올해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100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불법시위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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