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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위해 CCTV 설치 법적 규제 도입

최희진

입력 : 2007.02.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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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현재 법적 규제가 없는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 관련 법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초상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법안에는 범죄예방과 수사, 교통단속 등 공적인 목적에 한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