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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암치료 않은 병원, 환자에 배상" 판결

이승재

입력 : 2007.02.21 11:04|수정 : 2007.02.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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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판단을 과신해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대학병원 유명 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 암이 전이됐다며 환자 강 모씨가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는 환자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시경 절제수술 직후 암 조직이 남아있는 흔적이 발견됐지만, 병원측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제때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