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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토지보상금 수령자 조사 착수

박정무

입력 : 2007.02.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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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김포신도시에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람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람과 그 가족이 지난해 말까지 거래한 부동산 내역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조사 결과 토지보상금이 불법 증여를 통해 또 다른 투기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포탈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증여세 포탈 혐의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