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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낸 사고, 렌터카 회사도 책임"

김수형

입력 : 2007.02.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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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차를 다른 사람이 몰다가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0부는 누나에게 빌려준 차를 동생이 운전하다 낸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면서 한 렌터카 회사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임차인이건 아니건, 렌터카 회사는 차가 임차돼 나갔다는 것을 아는 이상 차와 탑승자에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