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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토지보상금 수령자 조사 시작

이홍갑

입력 : 2007.02.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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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김포 신도시에서 토지보상비로 풀려 나간 금액은 모두 10조 원 정도.

이 가운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지급한 토지보상금 7조7천억 원을 수령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건교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거래한 부동산 내역을 뒤져 토지보상금 불법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했는 지를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토지보상금이 불법 증여를 통해 또 다른 투기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포탈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또 증여세 포탈 혐의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 의혹이 있으면 관련 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토지보상금이 투기 자금이 되지 않도록 가족까지 범위를 넓혀 부동산거래 내역 정기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보상이 이루어진 고양 삼송과 평택 소사벌 등에 대한 조사는 오는 8월 이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