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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의 성 씨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법제처는 20일 대통령 연두보고 브리핑 자리에서 현행 민법 제 781조의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부분이 남녀평등의 이념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개선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010년부터 부모의 합의가 있어야만 자녀의 성 씨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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