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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자도 의료기관 이용시 최고 2천원 부담

정호선

입력 : 2007.02.20 13:44|수정 : 2007.02.20 14:02


올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최고 2천 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원을 이용할 때는 1천 원, 병원.종합병원은 1천500원, 대학병원은 2천 원, 약국은 500원을 각각 부담해야 하며 CT와 MRI를 찍을 경우는 비용의 5%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본인 부담금이 월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월 5만원 이상이면 초과분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