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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양성분, 1회 섭취량 기준으로 표시

심영구

입력 : 2007.02.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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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이나 탄수화물 등 식품 포장지에 쓰여 있는 영양성분이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소비자 1회 평균 섭취량을 기준으로 식품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안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사전 조사에서 우유와 봉지 라면, 과자 등 식품군 17개를 정하고, 1회 평균 섭취량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355ml들이 음료수에 대해 100ml 기준으로 영양을 표시하는 등 포장단위와 ml 또는 g 단위로 표시해 실제 섭취 열량 등을 알려면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