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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정연

입력 : 2007.02.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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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정 소득 이하의 불임 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법적 혼인상태로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부부입니다.

또 근로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475만 2천6백원 이하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최대 2천9백81명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최대 255만 원, 그 이상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