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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비리로 구속된 모 시행사 회장 이 모 씨를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이 회사 대표 윤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또 지난 2004년 정치자금을 전달해 주겠다며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과 회삿돈 3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시행사 회장 이 씨는 재작년 탄현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휴대전화 생산업체를 인수한 뒤 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579억 원어치를 발행해 주상복합 사업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