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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 국적상실 시도' 징역형 선고

김수형

입력 : 2007.02.20 11:51|수정 : 2007.02.20 12:14

브로커 통해 시민권 위조해 군 면제 시도 혐의자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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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면제받기 위해 위조된 외국 시민권 증서로 국적상실신고를 한 사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1 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브로커를 통해 에콰도르 시민권을 위조해 군 면제를 받으려 한 혐의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국적상실신고를 한 뒤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민을 가려는 생각보다는 병역을 회피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