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은 계속 이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청약가점제는 일반공급 물량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며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는 먼저 특별공급으로 당첨 기회를 잡게 되고 당첨되지 않을 경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공급에도 청약할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특별공급 규정은 전체 공급 물량의 10% 이내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게 공급되며 이와 별도로 3%를 3자녀 이상 가구에 할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