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48살 김 모씨가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을 낸 것은 위법하다며 전남 신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량권 남용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며 "인사권자가 다른 공로연수 신청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김 씨에게 대기발령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