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상을 입은 환자가 '2차 부상'을 입고 수술 후유증으로 숨진 경우 최초 가해자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정원태 부장판사는 경사길에 정차한 승합차가 미끄러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가 퇴원한 뒤 다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1차 사고 가해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천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 및 2차 부상의 사망 기여도를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은 30%"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3년 7월 용인시 모 아파트 단지에서 경사길에 주차했다가 밀린 승합차에 부딪혀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6개월 뒤 또 다시 넘어져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수술 후유증이 발생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