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 년 전 유명 만화가의 작품에 참여했던 한 스토리 작가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최근 해당 만화가를 고소해 '협업' 만화의 저작권 문제가 법적 논란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1994년 발간된 이현세 화백 성인물 '뽕짝'의 스토리 작가였던 방모 씨는 최근 이 화백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 만화의 판권을 한 유명 인터넷 회사에 2억 5천만 원을 받고 넘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방씨는 고소장 등을 통해 '뽕짝'의 전체 이야기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사까지도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출판본 수익을 이미 계약대로 나눠가져 방씨에게 수익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