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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수로 엉뚱한 피의자 석방 '물의'

남정민

입력 : 2007.02.19 07:40|수정 : 2007.02.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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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풀어줘야 할 피의자 대신 실수로 엉뚱한 사람을 석방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17일 밤 서울 금천경찰서 유치장에는 벌금을 안 낸 40살 임모 씨와 다른 사람을 때린 42살 임모 씨가 함께 입감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18일 새벽 벌금을 안 낸 임 씨 대신 다른 임 씨를 석방했다가,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석방 7시간 만에 임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유치장을 빠져나간 임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당시 근무자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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