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련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용카드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 등 여야의원 23명도 훔친 신용카드로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했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을 빼냈을 경우 사기죄 대신 대부분 단순 절도죄를 적용해 처벌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