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의료 과실로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며 환자 19살 양모 씨가 의사 홍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과용 염증치료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시력 손상이 수반된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눈꺼풀에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던 양씨는 지난 2003년 홍씨의 병원에서 12차례에 걸쳐 안약 처방을 받은 뒤 녹내장이 발병해 시력을 거의 잃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