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홍문표(洪文杓) 의원은 17일 무관세로 수입되는 일부 수산물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일정 물량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TRQ 수산물에 대해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재원으로 FTA 피해어업인 지원대책에 활용토록 했다.
TRQ란 일종의 이중관세 제도로, 양자간 합의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혹은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에 따라 일정 물량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수산물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의 고등어 1품목(500t)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새우류, 보리새우류, 냉동갑오징어 등 5개 품목(9천300t)이다.
홍 의원은 "지금은 농산물의 TRQ 물량에만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수산물로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향후 체결되는 FTA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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