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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 손실 2억, 노조가 배상하라"

김도식

입력 : 2007.02.17 15:51

"중재 결정 불구 불법파업 감행 등 면책 불가"


지하철 파업으로 생긴 2억원 가량의 손해를 노조와 노조 간부들이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노조와 전 노조간부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1억9천3백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불법 파업을 감행했고 이를 기획하고 지도한 조합 간부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가 나흘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쟁의도 평화적으로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총 손실액 3억8천6백16만원 가운데 노조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흘간 파업을 강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