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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 졸음운전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

박민하

입력 : 2007.02.16 14:32


본인 잘못에 해당하는 졸음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라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졸음 운전을 하다가 도로 밑으로 추락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 손 모씨가 낸 고충민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보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정했지만, 고충처리위원회는 "순간적으로 졸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나 이에 버금가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