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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회 통념 뛰어넘는 '살인 이자'는 무효"

김정인

입력 : 2007.02.16 07:57|수정 : 2007.02.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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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을 경우에, 사회 통념의 수준을 넘는 부분의 이자는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모 씨가 연 240% 이상의 이율로 돈을 빌려간 심모 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또 이미 준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1년 심 씨 등이 연 243%의 이율로 천3백만 원을 빌려간 뒤에 돈을 모두 갚지 않자 "원금과 이자 4천8백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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