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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체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빌려준 이른바 선불금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 1 민사부는 선불금 1500만 원 등을 갚으라며, 대전 유성의 한 사채업체가 29살 박모 씨 등 유흥업소 종업원 5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흥업소 업주의 소개로 선불금을 빌려준 원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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