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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수용자 '설 안부전화' 허용

허윤석

입력 : 2007.02.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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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설을 맞아 국내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본국 가족과의 통화는 미결 수용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설 전후 허용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용자는 각 교정시설 교정위원들의 후원을 받아 무료 통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