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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번호판 영치된다

김용욱

입력 : 2007.02.15 11:59


오는 12월 말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강제 회수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 올 12월 29일부터는 시장과 군수 등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강제 회수해 영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 등이 적힌 영치증을 주고 영치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하면 즉시 해제해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2005년 82만대에서 지난해 11월에는 86만대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