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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해 은행서 22억원 대출받아

허윤석

입력 : 2007.02.15 09:57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아파트를 비싸게 산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은행에 제출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로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7월 사지도 않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두 배 높은 가격에 산 것처럼 꾸민 계약서를 은행에 제시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22억2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은행측이 아파트 원 소유주에게 부동산 가격이나 매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대출해 준 점에 주목해 대출 담당 직원이나 브로커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