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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병역특혜"

입력 : 2007.02.14 15:39

'병역거부자 99% 종교적 이유'


국방부는 14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면제형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병역특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사 4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 인권교육 강의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4주 간의 기초 군사 훈련과 8년 간의 예비군 훈련, 전시 동원 소집 의무까지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기존 대체 복무와는 다른 새로운 병역면제형 대체 복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새로운 병역 특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이는 국민 개병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징병제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려면 ▲남북 평화 공존 관계 정착 ▲군 복무 여건 개선으로 병역 기피 요인 제거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의 여건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선행 조건들이 충족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작년 6월 기준으로 3천 655명이며 이 가운데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3천 115명이었다.

국방부는 "병역거부자들 중 86%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마쳤거나 감옥에 있다"며 "병역거부자 99%는 종교적 양심이고 나머지 1%는 종교 이외의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대체 복무 제도 연구위원회는 오는 3월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작성해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