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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도입되는 청약 가점제는 세대주의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가입 기간 등에 의해 산출된 점수에 의해 주택 공급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청약 가점제가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청약 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건교부는 청약자가 직접 자신의 무주택 기간과 나이 등 자기 가점을 직접 계산해 청약하는 방법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청약 대란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 : 청약 가점제가 시행될 경우에 항목별로도 가중치가 다르고 또한 그 항목별로도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일일이 항목별의 자기 점수를 확인하셔야 되구요.]
특히, 모호한 규정이 많아 왠만한 전문가들도 헷갈리기 일쑤지만 기재의 의한 실수는 청약자 개인이 고스란히 떠앉게 됩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입력을 잘못하다든지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혹시라도 잘못 당첨이 됐던가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 재당첨 금지에 의해서 짧게는 5년에서 10년까지도 앞으로 당첨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복잡한 계산방식과 인터넷 청약 등으로 인한 청약 대란은 이미 지난 판교 청약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판교 청약 부적격자는 무려 12%에 달했습니다.
청약 가점제의 항목들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가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가족 수.
지난 7월 발표된 청약 가점제 잠정안에 따르면, 부양가족 수는 35% 로 가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가족 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등본 내용이 실제와 다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부양가족의 경우에 사실상 주민등록등본으로 밖에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미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위장 전입 등의 편법이 벌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적당히 조작해 가점을 높이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상언/유엔알 컨설팅 대표 :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본에 계속 기재가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행정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또, 당첨자를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가 미흡해 9월에 과연 청약 가점제를 시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주택의 소유 여부를 검색하는 '주택전산망' 과 과거 5년 내 당첨여부를 검색하는 ‘당첨자 관리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박상언/유엔알 컨설팅 대표 :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다는 부분이 현재는 별도로 돼있기 때문에 어느 건설업체에서라든지 이런 주택 공급하는 체계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또 많이 걸릴 뿐더러...]
은행 공동 주택청약사이트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 오는 3월에 구체적인 가점제 방안이 확정돼야 전산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청약자들의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진 청약 가점제.
그러나 각종 편법을 없애고 실수요자들에게 그 혜택을 돌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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