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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주택과 골목길을 천천히 달리던 자동차가 행인을 살짝 부딪혔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가 될까요, 아닐까요? 그 기준을 제시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3월 67살 이 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이면도로를 지나다 아기를 안고 걸어오던 주부 문 모 씨와 부딪혔습니다.
충격으로 자동차의 옆거울이 접혔지만 이 씨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화가 난 문 씨는 병원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전치 2주, 아기는 머리에 1주의 진단을 받았고 적어뒀던 차 번호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1심 법원에서 뺑소니 혐의가 인정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승용차 옆거울이 접혔을 뿐 부서지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차량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서성건/변호사 : 법률상 상해라 함은 부러지거나 멍드는 등 신체에 손상이 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굳이 치료 받을 필요 없는 작은 상처의 경우에는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어느 정도 부상인지 금방 알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