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이 실제 수술효과보다 과장됐다면 이는 과장광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는 성형외과 의사 신 모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업무정지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신씨가 인터넷에 올린 쌍꺼풀 성형수술 후의 광고 사진이, 화장을 하고 촬영각도를 달리 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이어서,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3년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서울시에 수술 부작용을 신고하고, 서울시 조사 결과 과징금 450만원 등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