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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매우 작았다면 뺑소니 아니다"

허윤석

입력 : 2007.02.13 09:07

1심서 유죄 판결,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자신이 몰던 승용차가 행인과 부딪힌 사실을 몰랐던 60대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이 모씨 차의 백미러가 보행자와 부딪혔을 때 파손되지는 않아 충격이 매우 작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원 이 모씨는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문 모씨의 우측 팔꿈치와 부딪힌 뒤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뺑소니로 신고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