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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화재 참사' 국가차원 배상 적극 검토

김윤수

입력 : 2007.02.13 07:43|수정 : 2007.02.13 07:43

사망자 수천만원서 1억원 안팎 배상금 지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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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보상'보다는 액수가 많은 국가 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수 수용소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가 시설에서 벌어진 사고인만큼 국가 차원의 배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위로금 성격의 보상보다 피해자들은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평균소득 등을 감안해 책정됩니다.

비슷한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사망자의 배상액은 수천만원에서 1억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피해자의 국가가 외국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우리 정부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법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해자 모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권영국/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 국가간 상호주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인본주의 입장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배상 방침이 결정되더라도 피해자 가족들이 배상액이 적다며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어 배상 과정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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