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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전부터 밀착 경호"

임상범

입력 : 2007.02.12 14:41


이택순 경찰청장은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공식 후보로 확정되기 전부터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현행 규정은 후보자 확정 때부터 경호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근거 법령을 마련한 뒤 유관 정보기관과 협조해 숙소 경호나 수행 밀착경호 등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