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문대는 지난해 12월말 열린 교수 징계위원회에서 연구비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어 고고미술사학과 50살 이모 교수에게 지난달 8일부터 두 달 동안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측은 이 교수가 지난 2천 4년부터 복수의 문화재 발굴 용역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한 프로젝트에 책정한 연구비 일부를 다른 프로젝트에 끌어다 쓴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1992년 고고학계에 연구비 관리 비리가 있다는 요지의 기고문을 한 주간지에 실어 학계에 파장을 던졌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천 4년 당시에는 프로젝트 경비가 항목 별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 경비를 나누는 과정에서 계산상 잘못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