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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참사의 근본 배경에는 국내 19만 명이나 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양산했던 산업연수생 제도는 올해부터 폐지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하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우리 나라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약 19만 명.
산업연수생 기한인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국내에 남아 있다가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불법 체류 근로자(중국) : 산업연수생으로 왔다가 (3년이 지나서)한국에 있는 아는 중국분 통해서 다른 일자리를 얻고...]
올해부터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불법 체류자 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의 불법 체류자들.
정부는 이들을 적발해 강제 추방한다는 원칙 아래, 최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발될 경우 짧게는 3달에서 길게는 1, 2년 동안 법무부 보호소에서 지내야 합니다.
일은 고사하고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벌금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단속 적발은 이들에게 죽음과도 같습니다.
[불법체류 근로자 (방글라데시) : (단속이 나오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없어요. 일단 거기서 어떻게 도망가야 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도 일의 숙련도가 높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불법 체류자를 선호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시장의 수요까지 있다 보니 단속만으로는 불법 체류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삼렬/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미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경제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전향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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