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가학적, 피학적 행위를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다루는 이른바 인터넷 체벌 카페를 운영해온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운영자 가운데는 11살짜리 초등학생까지 있었습니다.
권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개설된 인터넷 체벌 카페입니다.
여성을 채찍이나 회초리로 때리는 장면이나 맞은 흔적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게재돼 있습니다.
자신을 때리거나 맞아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도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이 카페 운영자는 올해 11살인 초등학교 여학생.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체벌카페 운영 학생 어머니 : (제 주민등록번호를) 원래 외웠어요. 의료보험증에 나와 있잖아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학이나 피학적 성향을 충족하기 위해 가입한 카페 회원들은 실제로 만나 체벌 행위를 즐겼습니다.
[체벌카페 회원간 전화통화 : (맞은)자국 안 남게 때려달라고? (네.) 알았어, 내가 엉덩이 쪽으로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특히 일부 회원은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예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벌카페 회원 : 고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계약서 철저히 쓰고, 여자도 계약서 쓰고... 무섭거나 그런 걸 안느껴요. 얘들이...]
전문가들은 이런 사이트가 특히 미성년자들의 인격 형성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양윤/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 모방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나쁜 영향을 받게되가지고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더 크게 보게되면 사회에 정말 불필요한 악을 만드는 경우가...]
이번에 적발된 체벌 카페는 모두 417개, 경찰은 이들 카페를 모두 폐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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