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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재단-성동교육청 소송 가열

조제행

입력 : 2007.02.11 10:25

이사장·이사 취임 둘러싸고 공방


서울 성동교육청이 육영재단 이사와 이사장 취임승인을 취소하면서 교육청과 재단간 소송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모씨 등 육영재단 이사 5명은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이사 취임을 승인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교육청이 이사 취임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재단의 위반 정도나 책임에 비해 너무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육영재단은 문화관을 임대하는 등 승인없이 임대수익사업을 벌이다 재작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인 박근영 이사장 승인이 취소돼 '처분 취소'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