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임기가 끝난 사학 법인의 임시이사에게 정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의 '사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 오는 15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변론의 대상이 된 사건은 학내 분규로 지난 1993년부터 10년간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된 상지 학원의 전 이사들이 임시 이사 10명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기존 이사진의 의견을 배제하고 임시 이사가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