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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사기피해액 4조 8천억→1조 8천억

입력 : 2007.02.09 17:27

서울동부지검, 사기 시기도 2005년 한해로 줄여


제이유 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 동부지검은 9일 주수도 회장 등 전·현직 제이유 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사기 피해액을 대폭 줄이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최규홍) 심리로 열린 제19차 공판에서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4조 8천억 원의 사기 피해액 가운데 수당으로 돌려받은 3조 원을 뺀 1조 8천억 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시기에 대해서도 기존의 2003년~2005년 12월에서 2003~2004년을 빼고 2005년 1~12월로 수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2005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주 씨가 제이유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투자받은 2천 663억 원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 측은 변론에서 "제이유 그룹이 2003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매출액의 150% 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공유 마케팅이 논리적으로 사기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논리적인 다툼의 여지를 없애고자 실제로 사기 피해액을 양산한 2005년 이후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주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보면 일부 내용을 왜곡하고 전체 내용 중에 일부 내용만을 부각시켜 짜맞춘 느낌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14일 오전 10시에 변호인 측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선고 공판은 그 이후로 늦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