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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범죄, 15년인 공소시효 없애자"

유병수

입력 : 2007.02.08 21:00|수정 : 2007.02.0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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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실제 유괴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놈 목소리'가 관객의 큰 호응을 받으면서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구치소 기결수들을 상대로 영화 '그놈 목소리'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91년 발생했던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개봉 일주일 만에 관람객 180만 명을 넘었습니다.

15년인 공소시효가 지난해로 끝나 미제로 남게 된 이 사건이 영화로 재조명되면서 공소시효 연장 폐지 논란에 다시 불씨를 지폈습니다.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우실/고 이형호 군 아버지 : 아무생각도 안나요. 진짜 너무 내가 힘들고 정말 그래요.]

이형호 군 사건 뿐 아니라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모두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지난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는 살인이 15년, 성범죄가 7년입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5년인 일본, 30년인 독일, 주에 따라 공소시효 자체가 없는 미국에 비하면 훨씬 짧습니다.

[이우실/고 이형호군 아버지 : 법에서도 저렇게 하는 것을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 잃은 사람만의 애로사항이죠.]

공소시효를 폐지하자고 서명한 시민들도 6만 명이 넘었습니다.

[나주봉/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회장 : 범인이 15년동안 피해 사는 것도 고통이라고들 얘기 하시는데 피해자의 고통은 그 수백 배에 달하죠.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과학 수사의 발전도 공소시효 연장론에 힘을 실어줍니다.

[장영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과학 수사 기법의 발달에 따라서 10년 전, 20년 전의 범죄에 대해서도 증거를 찾아서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고...]

공소시효 연장 법안은 지난 2005년 8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2년 째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