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대선과 4.25 재보궐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한달 동안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단속대상은 설 인사를 명목으로 한 금품 제공이나 현수막 설치, 윷놀이, 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대한 찬조금품, 음식물 제공 등입니다.
이와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정당과 출마예상자, 언론사 등 선거 관련 홈페이지에 대한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