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이 방송위원회에 롯데쇼핑의 우리 홈쇼핑 인수를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태광산업은 "롯데쇼핑은 대기업의 시장 집중과 교란 등을 이유로 사업자 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1대 주주인 경방 등의 지분을 매입해 탈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광측은 또 "최대 주주가 바뀌면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데, 방송위는 심사기준 공고와 사업계획 검토 등을 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은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 인수했다는 것은 태광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홈쇼핑 인수를 추진하던 태광은 지난해 8월 롯데쇼핑이 지분 53.03%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나서면서 인수에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