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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못피게 한다' 식당서 흉기 난동
이한석
입력 : 2007.02.08 09:47
서울 서초경찰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한다며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36살 노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씨는 7일밤 8시쯤 서울 양재동의 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 식당주인 23살 김 모씨가 금연구역이라며 자신을 제지하자 식당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등 3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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