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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로비' 삼성물산 전격 압수수색

허윤석

입력 : 2007.02.07 21:34|수정 : 2007.02.07 22:24

'2억원대 금품 로비' 컨설팅업체 대표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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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삼성물산 건설 사업소를 검찰이 오늘(7일) 전격 압수 수색했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서울 성북 사업소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강북 뉴타운 길음지역 재건축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 대표 박 모 씨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모두 2억 원대의 금품을 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주부 홍보요원을 통해 금품을 뿌린 것으로 보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문제의 재건축 조합 사무실과 컨설팅 업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박 씨가 시공사 선정을 청탁하면서 이미 구속된 조합장 정 모 씨에게 돈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삼성측으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관련 자료들을 분석중인 검찰은 조만간 재건축 담당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