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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라디오 이미지 광고 안 된다"

조제행

입력 : 2007.02.07 13:37


서울행정법원은 KT&G가 한국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라디오 방송에서 기업 이미지광고를 허용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광고와 담배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T&G라는 회사명에서 담배가 연상되는데다, 순수하게 기업 이미지만 높이는 광고라 하더라도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면 담배 판매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만큼 담배 광고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T&G는 지난해 4월 라디오 방송에서 기업 이미지 광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광고심의기구가 두 차례 방송 불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