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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료비 21억 2천여 만원 환불

정호선

입력 : 2007.02.07 14: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총 21억 2천426만 원을 환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 것 등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통해 다시 돌려주는 제돕니다.

올해 진료비 확인신청은 종합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백혈병 진료비와 MRI 보험적용 여부가 주로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