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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조치 취하면 제조업체 감독 면제
송욱
입력 : 2007.02.07 14:52
노동부는 올해부터 300인 이상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사고 재해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면 각종 안전보건점검과 감독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보건 감독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작업장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 교육 등 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6개월 마다 안전보건 개선활동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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